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실거래가액만 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8회신일 1999.06.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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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9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종전 회신 재일46014-428의 오류를 이 회신으로 대체하였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재일 46014-428(1999. 3. 2)호의 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위의 회신내용으로 대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함. 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액을 말함.

국세청 재일46014-428(1999. 3. 2.)의 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어 이 회신내용으로 대체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8 (1999.06.09 회신), "양도 실거래가액만 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27)
원 제목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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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