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84회신일 1999.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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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5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99. 1. 1.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4 (1999.06.05 회신),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16)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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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