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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시가를 모를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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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9 (1999.06.03 회신),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12)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