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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 등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 등을 말한다. 종업원 관련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한다.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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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9 (1999.10.22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99)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