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9회신일 1999.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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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2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 등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 등을 말한다. 종업원 관련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한다.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9 (1999.10.22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99)
원 제목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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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