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4회신일 2000.05.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4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서 여관업과 임대업을 함께 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경매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여관업을 하다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 후 같은 부동산에서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부동산에게 계속하여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에 여관업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경매 당시 당해 공급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장소에서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여관업과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경매로 과세 부동산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공급자가 교부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따라 경매 실시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당시 공급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4 (2000.05.24 회신), "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87)
원 제목
여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영위하게 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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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