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이후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매입세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전1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11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4 (<time datetime="2000-05-23">2000.05.23</time> 회신),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75)
원 제목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