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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고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8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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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0 (2000.05.20 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57)
- 원 제목
-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