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 개시 전 등록인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관한 질의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에 따라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 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 개시 전 등록인지에 관계없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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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7 (<time datetime="2000-05-20">2000.05.20</time> 회신),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41)
원 제목
사업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