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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00.05.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 개시 전 등록인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7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 개시 전 등록인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40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