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 소지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한다. 석유류는 ○○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조합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한 자에게 ○○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석유류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조합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한 자에게 ○○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석유류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합 운영 주유소가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 소지자에게 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석유류를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864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68)
- 원 제목
-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