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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일정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일정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기계 신고와 실제 농업용 사용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일정량에 대하여는 면제되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의하나 이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일정량에 대하여는 동법 제10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국세청 고시 제96-42호, 1996.10.25.) 등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기계신고 여부와 실제 농업용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일정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절차는 국세청 고시 제96-42호(1996.10.25.) 등에 따른다.
2. 농업기계 신고 여부와 실제 농업용인지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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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4 (<time datetime="1997-04-19">1997.04.19</time> 회신),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86)
- 원 제목
-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