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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의 공제 여부는 별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가 우리청으로 질의하여 ’99.6.22일자로 회신한 부가 46015-174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3, 1999.6.2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743, 1999.6.2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43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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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1 (<time datetime="1999-06-25">1999.06.25</time> 회신),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66)
- 원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