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30-169회신일 1999.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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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0

건물을 계속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구성원 1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건물을 계속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독립 사업 여부와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과 권리·의무의 이전 범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한 건물의 층별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한 건물 내에서 사업자가 1층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다른 사업자는 2,3층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독립된 사업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자가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처리.

2. 한 건물에서 층별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 구분.

3. 임대용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2. 각 사업자가 한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각각 독립된 별개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로 독립된 사업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려고 신축한 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신축건물과 함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69 (1999.01.20 회신),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37)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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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