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영지도와 설문분석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33회신일 1999.10.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영지도와 설문분석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8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영지도와 단순 설문 배포·수거·분석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촉 경영지도, 지정 교육 및 자료수집·보고서 작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영지도와 단순 설문 배포·수거·분석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공단과 중소기업청의 위촉진단지도사업, 지방노동사무소가 지정한 교육용역 및 리서치업을 운영한다. 리서치업에서는 자료를 수집해 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질의요지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등을 배포 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단과 중소기업청의 위촉진단지도사업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교육용역을 지정받아 실시한 교육용역과,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등을 작성하는 리서치업을 운영하는 경우

귀 질의 1ㆍ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등을 배포 수거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9.1.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위촉진단지도사업, 지정 교육용역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리서치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ㆍ3의 경우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를 수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지 등을 배포·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질의 2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2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33 (1999.10.28 회신), "경영지도와 설문분석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54)
원 제목
경영지도용역과 자료수입 후 보고서 작성 등의 용역 제공시의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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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