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합건물의 여러 상가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건물의 여러 상가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복합건물에서 상가를 둘 이상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건물 안에서 층별 또는 같은 층의 상가를 둘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이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 안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둘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이나 판매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회답

복합건물 안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다만,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인접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25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복합건물의 여러 상가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79)
원 제목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사업영위시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