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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기재한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기재방법 등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기재한다. 일부 기재가 착오여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등기부에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등재된 경우다.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대표권을 갖는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분함)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 등재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기재방법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의 처리
3.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회답
1. 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기재합니다.
2. 및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더라도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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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78 (1999.10.23 회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24)
- 원 제목
-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