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1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기재한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기재한다. 각 대표이사에게 독립적인 회사대표권이 있는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을 갖는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함

본문(원문)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부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 기재 방법.

회답

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기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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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140 (<time datetime="1984-06-12">1984.06.12</time> 회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85)
원 제목
2인 이상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