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관리회사 소재지의 공동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 일정 수준의 상주 직원이 모두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관리회사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한다. 관리회사에는 소속 중기사업자 100명당 1명 정도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는지가 조건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6, 1998.10.16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총괄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에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③관리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사장, 여직원 포함)이 소속중기사업자 100명당 1명정도 이상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할 때 관리회사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요건.

회답

개인의 건설기계대여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하면 그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신청해야 한다.

1. 관리회사 사무소 소재지에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2. 관리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3. 관리회사 상주 직원이 소속 중기사업자 100명당 1명 정도 이상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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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65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79)
원 제목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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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