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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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로 한다.

개인이 법인과 공동 신고 후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로 한다. 그 신고 장소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이 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독립적으로 대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함

본문(원문)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이 법인과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공동으로 신고한 뒤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회답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이 법인과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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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7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78)
원 제목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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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