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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1999.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관리회사 소재지의 공동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 일정 수준의 상주 직원이 모두 필요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65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관리회사 소재지의 공동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 일정 수준의 상주 직원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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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1617

개인이 법인과 공동 신고 후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로 한다. 그 신고 장소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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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