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89회신일 1999.10.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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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7

법정 방식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언제가 용역의 공급시기인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통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주 당시 미등록사업자에게 실내장식을 의뢰했다. 공사 진행 중 선급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발주당시 미등록사업자에게 실내장식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는 공사 진행 중에 선급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내장식 공사 진행 중 선급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89 (1999.10.07 회신), "공급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46)
원 제목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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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