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63회신일 1999.10.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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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4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므로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므로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법인전환인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대금을 청산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후에도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대금청산 중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은 개인사업자가 대금청산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은 개인사업자가 대금청산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63 (1999.10.04 회신),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36)
원 제목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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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