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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소재 농협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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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상 은행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교부하여야 하며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〇〇은행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소매업을 영위한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에 속한 읍·면지역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읍ㆍ면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읍ㆍ면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〇〇은행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〇〇은행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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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8 (1999.10.04 회신), "읍·면 소재 농협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25)
- 원 제목
-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은행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