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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른 운반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 1994.4.25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91, 1994.4.25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1 보험사고차 수리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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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9 (1999.09.07 회신), "독립적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08)
- 원 제목
-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