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화영화 수출과 일정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화영화 수출과 일정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임가공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5 (<time datetime="1999-09-07">1999.09.07</time> 회신),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04)
원 제목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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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