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464회신일 1980.03.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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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3.15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실수요자인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취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공동구입한다. 조합은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조합 등이 공동구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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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64 (1980.03.15 회신),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70)
원 제목
조합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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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