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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어음 매매와 해외리스 중개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역어음 할인매매는 면세되지만 국내기업에서 대가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무역어음 할인매매와 해외리스회사 거래 중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역어음 할인매매는 면세되지만 국내기업에서 대가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전자는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후자는 국내기업의 자산 매각·임대를 중개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한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해 매각하는 사업을 한다. 또한 국내기업의 유형자산을 해외리스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하도록 중개하고 국내기업에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Usance L/C 등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은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Usance L/C 등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은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기업의 유형자산을 해외리스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국내기업의 유형자산을 해외리스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하도록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1. Usance L/C 등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은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사업자가 국내기업의 유형자산을 해외리스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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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4 (1999.09.04 회신), "무역어음 매매와 해외리스 중개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96)
- 원 제목
-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