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9회신일 1999.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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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2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9 (1999.06.22 회신), "영세율 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91)
원 제목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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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