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5회신일 1994.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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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1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이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형태이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사업 구분의 기준.

회답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5 (1994.02.21 회신),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08)
원 제목
공동사업자로 하여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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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