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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냈지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정해진 첨부서류는 제출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관련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과세표준(미달신고의 경우 미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첨부서류는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미신고 과세표준 또는 미달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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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0 (1999.04.15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3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