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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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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내부시설 설치대금을 받으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택 분양계약과 별도 계약으로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내부시설 설치대금을 받으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로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그 계약에 따라 내부시설인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읳여 내부시설(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 계약으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별도 계약에 따라 내부시설인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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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4 (1992.07.21 회신), "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26)
- 원 제목
- 분양계약과는 별도계약에 의해 시설을 설치,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