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설묘지 용역과 시설물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설묘지 용역과 시설물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묘지ㆍ화장업 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용권과 함께 공급한 비석ㆍ상석은 과세된다.

사설묘지ㆍ화장업 용역과 묘지 시설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묘지ㆍ화장업 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용권과 함께 공급한 비석ㆍ상석은 과세된다. 용역 면제는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묘지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과 상석 등의 시설물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가)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2(나)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자가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면제 여부.

2.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ㆍ상석 등 시설물의 과세 여부.

회답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9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사설묘지 용역과 시설물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20)
원 제목
사설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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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