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5회신일 2001.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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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0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된다.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사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도 해당 조제용역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방전에 의한 당해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약사가 제공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방전에 의한 당해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위에서 언급한 약사가 제공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처방전에 따른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도 약사가 제공하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용역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5 (2001.04.20 회신),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24)
원 제목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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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