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골시설 사용료와 분양대행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골시설 사용료와 분양대행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골 수장 대가인 사용료·관리비는 면제되지만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은 과세된다.

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분양대행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골 수장 대가인 사용료·관리비는 면제되지만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은 과세된다. 시설 재분양에 관한 질의는 계약서와 권리·의무 관계 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3,4의 경우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5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오니 당초 납골시설 설치자로부터 당해 납골시설을 구입한 계약서, 구입한 납골시설을 최종사용자 및 다른 분양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계약서 및 납골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최종사용자와 당해 납골시설 설치자와의 권리, 의무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골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 및 납골시설 재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2.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4.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납골시설 설치자로부터 구입한 계약서, 최종사용자 및 다른 분양사업자와의 각 분양계약서, 최종사용자와 납골시설 설치자 사이의 권리ㆍ의무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4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납골시설 사용료와 분양대행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35)
원 제목
납골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ㆍ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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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