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 기록표로 확인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호텔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가 기록표로 확인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은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을 받아 호텔에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질의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사업자가 제공한 숙박용역으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거래가 표시되고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숙박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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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7 (<time datetime="2001-03-12">2001.03.12</time> 회신),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77)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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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