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7.10.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7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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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7

호텔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가 기록표로 확인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은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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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