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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을 받아 관광호텔에 대신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관광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시 대금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3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은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광호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3호의 영세율을 적용할 때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숙박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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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7 (2007.10.08 회신),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07)
- 원 제목
- 여행사가 숙박요금 대신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