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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직업교육훈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9.1.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2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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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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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2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지정 직업교육훈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94)
- 원 제목
- 근로자 등에게 직업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