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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직업교육훈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정 직업교육훈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9.08.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62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63
직업교육훈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