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 약국의 간이과세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 약국의 간이과세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해 산출한다.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함께 공급하는 간이과세 약국의 공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해 산출한다. 약국이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3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되는 조제약품을 공급하여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며, 참고로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보내드립니다.

※ 부가46015-1043, 1997.5.10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되는 조제약품을 공급하여 과세 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함께 공급하는 간이과세 약국의 공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공급하여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4 (<time datetime="1999-05-20">1999.05.20</time> 회신), "겸영 약국의 간이과세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82)
원 제목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겸영사업자의 공제세액 계산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