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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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자가 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2. 참고로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문 참조.

붙임 :

※ 부가22601-1174, 1992.7.27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2. 참고로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문 참조.

붙임:

※ 부가22601-1174, 1992.7.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3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60)
원 제목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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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