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못 내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첨부서류를 못 내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 서류나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증빙서류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1의2. 제2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외화 또는 원화로 별도 지급받는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3항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 및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외화 또는 원화로 별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3항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지정 서류도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6.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영세율 첨부서류를 못 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99)
원 제목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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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