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창작 정보를 일시 제공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작 정보를 일시 제공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창작·개발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일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정보이용료 일부를 정보의 창작자 또는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인이 창작하거나 개발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창작자 또는 개발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반인들이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그 창작 또는 개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인들이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P.C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중 일부를 그 창작 또는 개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일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회답

거주자가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 등의 제공 용역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90 (<time datetime="1999-02-11">1999.02.11</time> 회신), "창작 정보를 일시 제공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43)
원 제목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