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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다.
증권회사 수익증권의 권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 없이 고용관계도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증권회사와 계약하여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의 유무에 따라 소득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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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79 (<time datetime="1999-07-21">1999.07.21</time> 회신), "수익증권 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90)
- 원 제목
-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의 권유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