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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소유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사업용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사업용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기 소유 사업용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사업용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2항제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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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7 (1999.10.25 회신),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7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건물의 일부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