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45회신일 1999.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0

장부가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다.

장부 유무에 따른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관련 의무를 물었다. 장부가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다.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월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받는다.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98년의 경우 45%)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98년의 경우 45%)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전년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9. 1. 1부터 ’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세 및 1세대 1주택 판단방법.

회답

1.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며, ‘98년의 경우 45%입니다.

2. 주택임대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전 연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4. ‘99. 1. 1부터 ’99. 12. 31까지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45 (1999.08.10 회신),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75)
원 제목
주택임대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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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