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할인액과 매도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고, 내국법인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법정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손금의 통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2조(결손금의 통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소득 구분 및 내국법인에게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71 (1999.06.02 회신),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70)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