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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의 충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청구일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세액을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의 충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청구일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받을 법인세액이 있다.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소급공제 의한 환급신청에 의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소급공제의한 환급신청에 의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충당청구시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충당청구 시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제2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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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62 (<time datetime="2000-04-12">2000.04.12</time> 회신),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65)
- 원 제목
-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 국세충당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