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1회신일 2001.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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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9

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 따른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했다. 이후 해당 이연자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상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의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의 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의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1 (2001.03.09 회신), "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06)
원 제목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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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