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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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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 따른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했다. 이후 해당 이연자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상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의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의 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의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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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1 (2001.03.09 회신), "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06)
- 원 제목
-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