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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에도 세무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한 관계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관계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에는 휴업·청산 중이어도 두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별도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법인이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청구권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동 특수관계자가 휴업중이거나 청산중인 때에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가 소멸한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청구권 포기와 무상·저리 대여의 처리.
회답
1. 특수관계가 소멸한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자청구권을 포기한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면 그 특수관계자가 휴업 또는 청산 중이어도 제52조를 적용하며, 해당 금액에는 제28조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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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7 (<time datetime="2000-02-21">2000.02.21</time> 회신),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에도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99)
- 원 제목
-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